세금 절세 방법 찾아보기
용돈 통장도 증여세 낸다
홉스 앤 스탠리
2023. 4. 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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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 통장도 증여세 대상

부모가 경제 교육을 목적으로 미성년자 또는 어린자녀에게 용돈 통장 개설 하거나 자녀명의로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부모님 중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절세를 위해서 자녀명의 통장을 이용 하고 예금자 보호 한도를 맞추어서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금융실명법에 위반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업이나 연령, 소득 및 재산등으로 볼때 재산을 스스로의 힘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채무를 스스로의 힘으로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때 재산 취득 자금 또는 채무 상환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합니다.
즉 능력이 안되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증여 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누군가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세금을 과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재산이 증식되었을 때 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부모가 자녀 명의의 주식 또는 펀드에 돈을 입금하거나 자녀명의로 금융자산에 투자를 할 때 제대로 증여세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고, 이후 발생한 펀드 및 금융투자로 인한 금융소득에 대해 자녀의 소득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기 내용은 세법과 다를 수 도 있으니, 좀 더 명확한 내용은 꼭 세무 관련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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