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절세 방법 찾아보기
세금에 대해 알아보기 - 증여세 줄여보기
홉스 앤 스탠리
2023. 4. 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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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줄여 보기
자녀를 위해서 등록금, 유학비, 결혼, 혼수 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모님이 다반사인 요즘에 , 그정도가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합니다.
증여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더라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나 생활비, 교육비등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 한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학자금 장학금 기념품 축의금 조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증여받거나 그 금품을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생활비 교육비는 필요할때 마다 조금씩
민법상 부양의무자가 주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 생활비나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 느끼는 정도의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목돈으로 주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했더라도 해당 금액이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예를 들어 예금, 적금 등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능력있는 자녀에게 주는 돈은 증여세 대상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생활비나 교육비란, 원칙적으로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나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 상태가 되어지면 자녀에게 지급되는 돈은 증여로 간주됩니다.
이는 조세심판원의 결정된 상태에서 보면 경제력 있는 자녀에게 주는 돈은 증여세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부양의무가 없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손녀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등을 부담해도 이 또한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과도한 혼수용품도 세금 부과대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금품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금품을 해당 용도에 직접 쓴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호화 사치품이나 주택 자동차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 현실적으로는 과세 관청에서 세부 내용을 전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과세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혼수용품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상기 내용은 현 세법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꼭 세무.회계 전문가로 부터 의견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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