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절세 - 의료비 세테크 하기
개인 사업자 또는 직장인이라면 자신과 배우자 및 자녀, 부모 등의 부양가족의 약값이나 병원비, 의료기기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 때 회사에 의료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 공제 또는 세금환금액을 보면 실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생각해보면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부분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우선적으로 직장인의 의료비 총액은 직장인 본인과 부양가족(배우자,자녀,시부모와 처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을 위해 직장인 본인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의료비 합계액을 말합니다.
다만, 퇴직한 경우에는 1년 중 재직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고, 퇴직 이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소득공제는 의료비 총액이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가 여부와 3% 초과금액이 700만원을 넘는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본인과 부양 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70만원이고, 1년간 총급여의 (예를 들어 4,000만원 *3% +=120만원)인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지출한 의료비 소득곤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금액이 됩니다.
그럼 의료비가 총 급여의 3% 초과하지만 그 초과 금액이 700만원 이하라면 의료비 총액에서 총급여의 3% 차감한 금액이 의료비 공제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3000만원이고, 의료비 총액이 230만원이면, 230만원에서 90만원을 뺀 140만원에서 세율(지방 소득세 포함)을 계산하면 세금 환급액이 나옵니다.
그럼 의료비가 총 급여의 3% 초과하고 그 초과 금액이 7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의료비를 직장인 본인과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의 의료비합계액과 그 이외의 의료비(일반부양가족 의료비라 함)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직장인과 부양 가족의 1년간 총 의료비를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해당하는 부분 부터 계산합니다. 본인과 65세 이상자 장애인의 의료비 금액 1000만원
둘째 일반 부양가족의 의료비 금액 1000만원
의료비 공제액을 계산하면, 우선 첫번째 부분은 그대로 1000만원을 인정하고 두번째 부분은 의료비에서 총급여 3%를 제외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700만원을 넘기 때문에 공제액은 7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세금 환급액은 1700만원에서 세율을 적용하면 환급액이 나오게 됩니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했어도 전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와 부모,조부모, 형제자매는 기본적으로 직장인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해야 합니다.
단 배우자와 떨어져 살아도 법적으로 부부관계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내용을 살펴 보자면, 동일주소에서 함께 생활을 해야하지만, 떨어져 살아도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는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따로 사는 부모님께 규칙적으로 생활비를 보내드리면 생계를 함께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직장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해야 합니다.
예외 조항으로는 취학이나 질병의 요양 등으로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기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의료비 공제 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전문가 분들과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