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절세하기 - 재산 가치에 따른 증여
재산 가치에 따른 증여
부동산 가격이 치솟더니 현재는 고점 대비 1/3이상 가치가 떨어진 지역이 속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몇년동안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그 여파로 인접 다른 지역까지 부동산 가격이 동반 상승하다가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상승 모멘텀으로 주가가 오르다 보니 너도나도 주식에 투자했는데, 어느 순간에 주식가치가 폭락하면서 투자 손실을 보는 경우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경기 상승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겠지만, 반면에 재산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오히려 절세의 기회로 삼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치가 떨어지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해서 상속이 개시되거나 살아 있을 때 재산을 증여하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가됩니다.
이떄 상속되거나 증여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금액이 낮아지면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지만, 증여는 그 시점을 인위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부동산 가격이나 주가가 하락했을 때 증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자면 어떤 사람이 자신이 보유한 시가 8억원의 아파트를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면 아파트를 증여한 뒤 기한 내에 신고를 하면 5억 초과 10억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따라 30%의 세율을 감안하면, 자녀에 대한 증여 재산 공제 5000만원(미성년 자녀의 경우 2000만원)을 제하고도 약 1억 6000만원 가량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경기침체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서 5억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증여세도 약 76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8억원일 때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6억원을 제외하면 2850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내게되지만, 아파트 가격이 5억 원일때 증여할 경우 배우자 공제 6억을 제외하고 나면 증여세를 낼 것이 없습니다.
주식도 부동산과 똑같은 방식을 채택해서 세금을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식 부자들 중에서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크게 떨어질때 재빨리 증여를 해서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재산 가치를 증여해서 세금을 줄였다면, 다시 재산을 양도 해야 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주의할 점을 보자면 양도차익을 계산할때 적용하는 취득가액과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평가한 취득가액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산 가치가 낮을 때 상속이나 증여를 하면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이 낮아져서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나중에 그 재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차익이 커져서 반대로 양도세 부담이 늘어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후에 그 재산을 양도할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할 때 무조건 낮은 금액으로만 세금을 계산하기 보다는, 적정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 일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