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절세 방법 찾아보기

세금 절세하기 - 양도세 줄이는 방법 찾기

홉스 앤 스탠리 2023. 4. 15. 16:03
반응형

양도세 줄이는 방법 찾기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한 후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간 경비는 추후 매도 시 양도세를 줄이는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도 재산 가치를 높이는 수리비일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출액이 크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부동산을 취득하고 난 후에 지출하는 모든 비용들이 양도세를 줄이는 경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이라도 그 지출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하니 증빙서류를 잘 챙겨야 합니다.

 

그럼 어떤것이 경비로 인정되고 인정이 안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재산 가치를 높이는 수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공제받는 필요경비를 보자면 취득가액, 양도비, 재산 취득 후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등이 있는데, 여기서 자본적 지출이란 부동산의 사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리비를 말하는것 입니다.

수리비 중에서도 단순히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안되고,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참고로 자본적 지출액으로 해당되는 내용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의 설치

빌딩 등의 피난 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해 건물 기계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해당 재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 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것

 

하지만 자본적 지출에 대해 판단이 애매모한 부분도 있는데, 그 예로 섀시 설치비, 난방시설 교체비, 인테리어 공사비 등은 건물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켰다고 보고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하지만, 벽지나 장판 교체비, 싱크대나 주방 기구 교체비, 외벽에 대한 도색비, 문짝이나 조명기구 교체비, 보일러 수리비등  건물의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수선비용으로 보기 어려워서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필요경비로 양도비를 들 수 있는데, 여기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양도비를 보자면 계약서 작성비 및 양도세 신고서 작성비, 공증비, 인지대 및 소개등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할 때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매각차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양도에 대해 납부한 증권거래세 등이 있습니다.

 

그럼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다른 항목을 찾아보자면, 매매 계약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 대금이 필요해 대출한 금액의 이자와  그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연체이자 그리고 근저당 설정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줄이는 방법 중에서 아파트가 아닌 상가나 건물을 취득 후 감가상각비를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개인사업자를 예를 들면 소유한 건물을 사업 운용에 사용하고 그 건물에 대해 감가상각비(건물이나 설비 등 고정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을 계산해 비용으로 처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방법 예시를 보면, 3억짜리 건물을 구입 후 감가상각비로 3000만원의 세무상 비용 처리를 하면, 양도세 계산을 할때는 2억7천만이 됩니다.

 

이 모든 부분에 대해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특히 수리비로 사용된 자본적 지출 비용에 관한  공사계약서, 세금 계산서, 영수증, 송금 명세서, 도급계약서, 기타 대금 지급자료등을 잘 챙겨야 하며, 경비 지급 이후 꼭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 계산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양도세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 회계 전문가와 꼭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