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절세 방법 찾아보기

무주택자의 주택청약 종합 저축 가입 하기

홉스 앤 스탠리 2023. 4. 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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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의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하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청약으로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양부금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1인 1계좌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다른 상품보다는 금리가 높은 편이고, 거기에 더 납부한 금액의 40%까지는 소득공제와 비과세 혹은 낮은 세율 과세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주택청약 종합 저축의 어떤 점이 좋은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세금우대나 비과세 생계형으로 가입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할 때 어떤 조건으로 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 지는데, 일반과세상품으로 가입하면 이자소득 부분에 대해서 15.4% 의 세금을 내게 되지만, 세금 우대로 가입하면 발생하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9.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비과세 생계형으로 가입하면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 세금 절세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율 또는 절세 부분에 대해 변수가 발생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의할 사항으로 변동금리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 고시에 의해 변동 될 수 있다는 점과 이자지급은 만기에 일시 지급되어 진다는 점입니다.

일반 과세상품형으로 가입한 경우, 이자를 만기에 일시 수령할 때 본인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을 얻게 된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부분을 고려해서 세금우대형이나 비과세생계형으로 가입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가입 조건을 알아 보겠습니다.

한다미로 누구나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월 2만원에서 50만원 이하로 2년 이상 납입하면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자격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자격은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예치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치금 조건은 하기와 같습니다.

구분 85m2이하 102m2이하 102m2 초과 135m2이하 135m2초과
서울.부산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마지막으로 장점하나를 더 보자면 과세연도 종료일 12월 31일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는 조건을 보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면 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시 주택마련 저축납입 증명서를 제출해서 불입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불입액은 연 120만원 한도입니다.

 

하지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거나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연 120만원 한도)의 6%를 추징당합니다.

단, 추징당한 세액은 감면받은 세액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인 부분으로는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되거나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천재지변.퇴직.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나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그리고 금융기관의 영업의 정지.영업인가.허가의 취소.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를 해지하는 때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에서 상품에 관해 전문가와 꼭 상의해서 좋은 정보를 얻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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