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입 이후 세금 관련 준비사항
주택 매입 이후 세금 관련 준비사항
주택을 매입해서 등기소에 다서 등기도 하고, 이사까지 다 했더라도 세금과 관련해서 미리 준비해야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집을 사서 매도할 때까지 지출한 비용관련 자료를 꼼꼼히 별도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나 매입대금관련 금융거래 내역과 각종 수수료와 수리비용 등의 자료들을 보관해 놓지 않거나 분실을 하게 되면, 추후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각종 자료가 없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 할수도 있습니다.
보통 주택을 매입 한 이후 수년이 지나서 매도하게되면, 매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리고 세무서에서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취득가격과 각종 비용들을 증명하는 자료들입니다.
특히 실제 취득가격을 입중할 수 없는 경우 실제 취득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인정받게 되어 실제 내야 할 양도세 보다 더 많은 양도세를 내야 하는 사례가 발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에 해당되므로 과태료 부과문제 또는 취득자금에 관한 세무조사도 발생 할 수 있어서 취득시 매매 계약서와 통장 그리고 송금 영수증 등의 금융거래내역서을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납부영수증은 분실하더라도 양도세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 받는 부분이기에 분실을 했어도 관련기관에서 재 발행 또는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서류는 집을 팔기 전까지는 잘 보관하고 매도 이후 최대한 5년까지는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관 해야 할 서류는 취득시 서류만이 아닙니다.
취득 이후에 샤시비용이나 확장공사비용 등의 각종 수선비용이 발생했다면 그 비용도 양도세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되어 양도세를 줄어들기 때문에 관련 서류와 금융거래내역 (통장 등)을 받드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주택을 매도할 때 지불하는 중개수수료 등의 영수증도 양도세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이 또한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