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절세 방법 찾아보기

여러 연금 계좌 중 어떤것 부터 먼저 받는까요?

홉스 앤 스탠리 2024. 1. 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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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기 전략은 연금 자산을 모으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어떻게 받는냐에 따라 연금을 더 많이 더 오래 받을 수도 있고, 세금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준비를 위해 여러 개로 나눠서 가입한 연금계좌는 어떤 순서로 받으면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를 순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쨰 세율과 해지이율을 체크하자

 

첫번쨰로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세율이 낮은 것부터 인출해 봅니다.

연금보험(비과세)을 1순위로 인출해서 사용합니다.

세금이 많으면 필요자금을 위해 더 많은 금액을 인출해야 합니다.

초기에 많은 금액을 인출하면, 연금자산이 더 빠르게 줄어들게 되어 연금 계좌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연금 지급 시 비과세 혜택이 있는지, 연금 수령 나이에 따른 적용 세율은 얼마인지, 그리고 퇴직소득세 감면혜택 후 실제 부과되는 세율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세금을 적제 내는 계좌부터 받는 것을 추천해 봅니다.

 

둘쨰로 금리가 낮은 순, 특별중도해지이율이 높은 순으로 인출합니다.

개인형 IRP를 인출할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부터 인출합니다.

연금저축에서 투자중인 ETF의 성과 개선이 기대된다면 제일 마지막에 인출합니다.

 

연금 계좌를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운용 중이라면 금리가 낮은 상품을 먼저 인출합니다.

금리가 높은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때 금리가 낮지만 특별중도해지이율이 높은 것부터 수령하는 것도 고려해 봅니다.

 

특별중도해지이율은 연금지급시 적용되는 이율입니다. 가입 중인 상품의 금융기관 홈페이지 또는 상품 핵심설명서에서 확인 가능 하지만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상승기에는 만기가 긴 것부터, 금리하락기에는 만기가 짧은 것부터 수령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이더라도 향후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상품이라면, 후순위로 인출을 미루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쨰로 사적 연금 인출 한도를 지켜 봅니다.

사적연금 수령은 연간 12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인출하고, 연금저축과 개인형IRP연금 수령액 합계는 연간 1200만원 이내에서 관리하며, 부족한 금액은 개인형IRP(퇴직연금) 계좌에서 인출합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 개인형IRP 등)은 사적 연금 종합과세대상 소득한도 연간 1200만원 이내(2024년부터 1500만원)에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과 시 종합소득신고 또는 기타소득세(16.5%, 지방 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적용이 유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사적연금 계좌와 퇴직금 수령 계좌를 따로 관리하고 있다면, 연간1200만원 범위내에서 사적연금을 먼저 인출하고, 부족분은 사적 연금 종합과세대상소득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금 재원에서 충당하여 자금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건강보험료가 걱정된다면, 일반 금융 계좌부터 인출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자, 배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거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소득에 합산돼 건강보험료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연금자산보다 일반 금융자금을 일부라도 먼저 소진하게 되면, 금융소득이 줄어들게 돼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서 제외 되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을 보고나서  금융전문가의 도음을 받아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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