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절세 방법 찾아보기

배달 부업으로 번 돈 종합 소득세 꼭 신고하기

홉스 앤 스탠리 2024. 5. 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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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경력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배달 일을 투잡으로 선택 하는 학생 및 직장인들이 늘어 나고 있는 시점에서 내야 할 세금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장인이 부업으로 배달을 할때 알아둬야 할 세금 상식에 대해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째 직장인이 부업으로 배달일을 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배달 소득이 연 3600만원 이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셋째 배달 소득이 크다면 필요경비를 잘 체크해 세금을 아껴야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우리는 기타 부 수입을 얻고자 하다보니 투잡을 하게 되지만, 부업으로 생긴 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잘 챙지지 못해 가산세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직장인이 배달 앱 종사자로 부업을 한 경우 짧게 했더라도 벌이가 크지 않았어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아시다 시피 배달 앱 기사로 아르바이트를 해 번 돈은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급여가 들어올때 사업소득세 3%와 지방 소득세 0.3%를 합한 3.3%를 미리 떼고나머지 금액을 받는데, 이렇게 미리 세금을 냈으니 1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다시 파악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첫쨰로 배달 소득이 연 3,600만원 이하라면 단순 경비비율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단순 경비율이란 소득이 적어 장부를 쓰기 쉽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즉 배달 아르바이트로 번 연 소득이 3,6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 경비율 79.4%가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수입의 79.4%는 경비로 처리하고, 나머지 20% 정도만 배달 라이더의 수입으로 보며, 이 수입에 대해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애매하게 3600만원을 넘거나, 그 이상인 경우  필요경비는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특히 배달 소득이 연 3,600만원을 넘을 정도로 크다면 필요 경비를 잘 챙겨야 합니다.

벌어들인 수입에서 일할 때 지출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세금을 매기는 만큼 잘 정리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경비 내용을 살펴보면,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할 시 구입 및 렌탈비용 거기에다 수리비 , 주유비 등도 경비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달 일을 할때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데, 휴대폰 요금도 업무상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해당되며, 이렇게 일할 때 필요해서 쓴 카드 사용 내역이나 현금영수증, 요금 납부 확인서 등을 꼼꼼히 챙기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소득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강연료, 복권 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생긴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보는데,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면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을 할 수 있지만 300만원 초과 시 종합 소득세를 신고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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