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출처 조사
세법에서는 직업이나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볼때 재산취득이나 채무상환을 자력으로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 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재산 취득 자금이나 채무 상환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부과를 위해 재산 취득 자금이나 채무 상환 자금에 대해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데, 이를 자금 출처 조사라고 합니다.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해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했다 하더라도, 그동안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 등을 감안해서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면 자금 출처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세금을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소득액이 있는 경우,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가액이 있는 경우,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을 재산 취득 또는 채무 상환에 직접 사용한 경우 등입니다.
자금 출처로 인정받는 소득 범위
급여소득은 전체 받은 금액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는 모두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은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원가나 비용을 차감한 세법상의 이익에서 그 이익에 대한 세금 납부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를 성실하게 하면 추후에 재산을 취득할 때에도 그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추가로 세금을 내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한가지 더 보자면, 자금출처를 소명할 때, 입증되지 않는 금액이 취득가액(자산을 취득한 당시의 금액) 또는 채무 상환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더라도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편법적으로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업이나 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을 감안하여 스스로의 능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그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채무를 상환할 때는 그동안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하려는 자금이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았거나 세금을 낸 소득이 아닐 경우에는 자금출처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금출처로 제시할 수 있는 신고된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대출을 받는 등 미리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출처조사에 관한 내용은 꼭 전문 세무사.회계사분들에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