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모,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입니다.
사적연금은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사항이므로 공제 대상입니다. 현재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1400만원인데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1500만원까지 증액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03년 세법 개정안으로 결혼 시 부모님으로 부터 최대 1억 5천만원을 받아도 증여세는 없으며,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는 적용됩니다.
결혼 준비금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위해서는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즉 4년 동안 부모, 조부모등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5,000만원과 10년 기간을 더해서 1억원을 추가로 공제됩니다.또한 결혼 한 부부 또는 예비 부부 경우 과거 10년간 증여 받은 재산이 없다면 양가 합산 최대 3억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혼인에 관한 세법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오니, 2023년에 증여 받으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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