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령 식민지인들은 자치의회를 구성하여 살아가고 있었는데, 1660년부터 영국 정부의 대식민지 정책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이는 식민지들을 중앙집권적인 체제로 통합하여 대영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였다.
영국 정부는 정책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식민지 의회 구성과 특허장 발급을 인정해 주었다.
하지만 1651년에는 항해조례가 발표되면서 설탕, 담배, 염료 등 식민지에서 생산하도록 지정된 품목들은 영국이나 영국령 식민지에서만 판매할 수 있게 한 항해조례는 식민지인들의 경제 활동에 많은 제약을가하였다.
손해를 보게 된 식민지인들은 타개책으로 서인도제도와의 밀무역을 도모했으나 영국 정부가 이마저 강력히 규제하자 그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쌍방간의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1667년 버지니아에서 베이컨의 반란이 일어났으며, 한편 북부 뉴잉글랜드 지방의 메사추세츠에서도 영국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청교도들이 퀘이커교도들과 영국국교도들에게 박해를 가했다.
이로 인해 영국정부는 식민지 의회를 해산시켰으며 세금을 지사 마음대로 징수케 했다.
영국 정부의 강경책에 불만을 품은 식민지인들은 반란을 일으켰으나, 영국정부는 이에 1691년 새로운 특허장을 내려 회사 식민지를 왕령 식민지로 바꾸었다. 국왕이 임명한 지사의 권한도 크게 강화했으며, 그 결과 청교도들의 위세가 크게 약화 되면서 반란이 진정되었다.
영국령 식민지의 팽창과 경제적 발전이 이뤄나가고 있는 시점에 1691년 메사추세츠가 왕령 식민지로 바뀐 후에 13개 식민지 (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 뉴햄프셔, 매사추세츠베이, 로드 아일랜드, 메릴랜드, 버지니아, 조지아, 뉴욕, 코네티컷 ,뉴저저, 델라웨어 ) 중에서 8개가 차례로 왕령이 되었다.
본국에서 파견된 지사들은 본국의 지시에 따라 통치하면서 식민지 의회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서슴지 않았다.
식민지 의회는 지사에 의해 임명되는 상원과 식민지 각 지역의 대표들로 구성된 하원으로 이루어 졌다.
이 의회가 과세권 및 예산 지출권을 갖고 있어서 지사는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지사는 거부권과 의회 해산권을 무기로 삼았고, 의회는 재정권으로 대항했다.
그러는 와중에 영국 정부가 본토의 제조업을 보호하려고 시행한 법들과 화폐주조와 유통에 대한 통제에 대해 식민지인들 사이에는 영국의 통치체제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해졌다.
아메리카 내륙에는 영국과 프랑스 간에 4차례의 전쟁이 일어났다.
1760년 프랑스령 몬트리올을 함락시킴으로써 영국의 승리로 끝났으며, 1763년 파리조약이 체결되었다.
파리조약으로 영국은 광대한 영토를 얻었지만 인디언에 대한 처리와 넓은 지역에 대한 관리라는 고민거리도 얻게 되었다.
승리에 대한 기대로 식민지인들은 애팔래치아산맥 너머에 있는 새로운 땅에 희망을 품게 되었다.
영국정부는 오랜 전쟁으로 인해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기를 원하지 않았기에 농민, 투기업자, 사낭꾼등의 서부 진출을 불허하는 포고령을 내렸다.
또한 앨리게니산맥, 미시시피강 그리고 오대호에 둘러싸인 지역을 인디언 보호구여으로 설정했으며, 이 지역에서 식민지인들이 거주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미 살던 사람들 역시 철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허가 없이 인디언과 토지나 모피 등도 거래 할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 포고령은 엄격하게 시행되질 못하였고 조지 워싱턴은 오하이오평원에 토지를 입수해 개척사업을 시작했다.
영국 정부는 오랜 전쟁으로 늘어난 국가 채무를 해결하고자 1764년 설탕법을 제정하고 1765년 인지세법을 제정했다.
이는 식민지인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여 국가의 세수입을 늘리려고 한것이다.
식민지인들도 그들의 대외무역을 조정하려면 관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였으나, 다만 식민지인들의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영국의회가 일방적으로 표결한 내국세는 낼 수 없다는 입장을 표출했다.
각 식민지는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의회를 소집했고, 버지니아 의회에서는 패트릭 헨리의 제의로 식민지인에 대한 과세권은 오직 식민지 의회에만 있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로 인해 1765년 10월 인지세법 대책회의 에 참석한 9개 식민지 대표들은 패트릭 헨리의 제의를 받아들여 '대표 없는 과세는 없다'는 원칙을 채택했다.
이로 인해 인지세 반대투쟁은 13개 식민지에 파급되었고, 영국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벌어졌다.
그로인해 영국의회는 1766년 인지세법을 폐지했으나, 자신들만이 식민지인들에게 적용되는 법을 제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선언법'을 제정하여 여지를 남겨 두었다.
인지세법이 폐지되고 1년이 지난 시점인 1767년 영국 정부는 재무장관 찰스 타운센드가 마련한 '타운센드법'을 제정했다.
이는 영국으로 부터 수입되는 유리, 종이, 잉크 등에 관세를 부과하고 , 그 수입의 일부를 식민지 총독 및 관리들의 월급을 지불하는것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식민지인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영국 상품 불매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아메리카 상품 애용 운동도 함께 이루어졌다.
타운센드법에 대한 항의가 거세지자 영국 정부는 타운센드법의 시행을 위해 군대를 파견, 비 협조적인 뉴욕, 메사추세츠, 버지니아 의회를 탄압했다.
이는 과세문제를 넘어서 식민지 자치에 대한 문제를 불러 일으켰고, 보스턴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항의 소동이 벌어졌다.
군중과 보스턴 주둔 영국군 사이에 분쟁이 생겼고, 영국군이 발포한 총에 시민이 사망한 보스턴 학살 사건이 일어났다.
또한 해상에서도 충돌사건이 발생하자, 영국 상품 불매 운동이 각지로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대식민지 수출액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으로영국 런던에서도 상인들 간에 소란이 일어나 의회에 대책을 청원했으며, 수상이던 노스경은 상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문제가 된 법령을 폐지하도록 제안했다.
타운센드법은 결국 폐지되었으나, 과세할 권한이 있다는 원칙은 고수 하였다.
폐지 이후에 토머스 재퍼스 등은 계속 투쟁할 것을 격려했고, 식민지인들은 원활한 정보 교환과 효과적인 선전활동을 위해 '연락위원회'를 구성했다.
1773년 5월 다시 한번 반영 투쟁을 일으키는 차세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영국의회가 경영 부실로 파산상태에 있던 동인도 회사를 살리기 위해 창고에 쌓여 있던 차를 아메리카 식민지에 직접 팔 수 있도록 허가한 법률이다.
법이 제정된 이후 동인도회사는 아메리카에 대한 차 수출의 독점권을 얻는거나 다름없는 지정된 상인에게만 차를 사게끔 해서 식민지 상인들은 차 수입의 권한을 잃은 셈이다.
불매운동을 통해 동인도회사 대리점들이 문을 닫고, 차를 실었던 배들이 영국으로 돌아가는 쾌거를 얻었지만 보스턴에서만 상황이 달랐다.
동인도 히사의 제1선인 다트머스호가 보스턴 항국에 닻을 내릴 무렵, 보스턴 시내 올드사우스 공화당에서 동인도 회사를 규탄하는 대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배가 도착한것을 알게된 집회 참석한 청년들은 다트머스호로 달려가 배에 실려 있는 차를 바다로 내던지는 보스턴 차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 사건이 영국에 알려지자 영국 정부는 분노했고, 영국 의회의 입법권에 대한 폭력적 도전과 사유재산권에 대해 공공연한 침해로 해석했다.
그래서 식민지를 응징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했다.
그 첫번쨰로 1774년 3월에 제정된 '보스턴 항구법'이었다. 이는 동인도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때까지 보스턴 항구를 폐쇄하는 것으로, 항의 모든 선박의 출입이 금지되었다.
둘쨰로는 '메사추세츠 정부법'을 제정하려 했다.
정부법에는 식민지 의회의 상원의원을 하원에서 선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영국 왕이 직접 임명하도록 했다.
왕이 임명한 지사가 법원의 판사를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하며, 읍민회의도 지사의 요청에 의해서만 소집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식민지인들에게 고발당한 병사나 관리는 다른 식민지나 영국 본토에서 재판받도록 한다
군대 민박법을 제정하여 식민지에 주둔하고 있는 영국군은 숙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강제로 건물과 식량을 징발 할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이 식민지 전체에 파급될 것임을 예견하고 1774년 9월 필라델피아에서 영국의 보복조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제 1차 대륙회의가 소집되었다.
1차 대륙회의는 10월 14일에 '선언과결의'를 채택하여 영국의회의 식민지에 대한 모든 입볍은 식민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고, 식민지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영국군의 주둔 역시 불법이라 규정했다.
10월 18일에는 '대륙협정을 맺어 영국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강제적인 운동으로 전환했다.
10월 26일에는 영국 정부가 제정한 법들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이듬해 5월 다시 대륙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매사추세츠 식민지협의회는 토머스 게이지 장군 휘하의 영국군이 감시하던 보스턴을 피해 1774년 10월 콩코드에서 회의를 열고, 주민 각자의 무장과 민병대의 창설, 무기고 건립, 훈련과 동원 임무를 수행할 공안위원회를 조직했다.
영국 의회는 식민지에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 대책을 협의했으나, 강경론 입장을 받아들여서 1775년 2월 6,000명의 증원군을 파견할 것을 국왕에 건의 했다.
4월 18일에는 영국군 스미스 대령의 지휘 아래 화약고가 설치되어 있다는 콩코드로 급습하러 갔으나 식민지 민병대는 영국군의 진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렉싱턴에서 기습 공격으로 아메리카 독립사에 기억될 전투 승리를 거머지게 되었다.
1776년 1월에 열린 대륙회의에서 독립문제가 논의 되었고, 얼마 후 13개 식민지는 개별적으로 독립정부를 수립하기 시작했다. 펜실베이니아에서는 프랭클린과 페인의 주도로 정부가 수립되었고, 대부분의 식민지도 독립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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