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초과 납입액 세액 공제
연금계좌 납입액 전환특례제도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올해 부터 가입자의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연금저축은 600만원, 퇴직연금은 9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저축을 많이 하면 세금 혜택을 최대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어찌 보면 아깝게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연금 계좌 납입액 전환특례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연금계좌 납입액 전환특례제도란 이전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 중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가입자가 신청하면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올해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전환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환입금 신청 금액은 올해 납입금액으로 간주해 세액공제 신청이 ..
세금 절세 방법 찾아보기
2023. 11. 29.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