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절세 - 의료비 세테크 하기
개인 사업자 또는 직장인이라면 자신과 배우자 및 자녀, 부모 등의 부양가족의 약값이나 병원비, 의료기기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 때 회사에 의료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 공제 또는 세금환금액을 보면 실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생각해보면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부분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우선적으로 직장인의 의료비 총액은 직장인 본인과 부양가족(배우자,자녀,시부모와 처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을 위해 직장인 본인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의료비 합계액을 말합니다. 다만, 퇴직한 경우에는 1년 중 재직기간에 지출한..
세금 절세 방법 찾아보기
2023. 4. 11.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