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개정 활용 방안 - 혼인 및 연금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올해 보다는 내년의 세법 적용이 큰데 미리 알아 두면 절세 방법으로 좋을것 같아서 관련 내용을 올립니다. 혼인 및 연금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입니다. 사적연금은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사항이므로 공제 대상입니다. 현재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1400만원인데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1500만원까지 증액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03년 세법 개정안으로 결혼 시 부모님으로 부터 최대 1억 5천만원을 받아도 증여세는 없으며,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는 적용됩니다. 결혼 준비금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위해서는 혼인 신..
세금 절세 방법 찾아보기
2023. 9. 8.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