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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 공제 대상과 중복 대상 알아보기

세금 절세 방법 찾아보기

by 홉스 앤 스탠리 2023. 5. 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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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 공제 대상과 중복 대상 알아보기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에서 세금을 공제 받고자 항목을 나누게 되는데, 여기서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되지 않는 종목과 중복 공제 되는 부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쨰로 소득 공제 되지 않는 부분 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과금 : 국세, 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 (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 아파트 관리비, 도로 통행료. TV시청료( 유선방송 포함)
  • 자동차 구입비용 : 신차. 중고차 구입 비용
  • 재산 구입비용 :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주택과 토지 등의 부동산 구입비용,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 시설 회원권 등
  • 교육비 :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학교.대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보험료.공제료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의 (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 ) 보험료 또는 공제료
  • 월세 :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기타 : 사업관련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자동차 리스료 정치자금기부금,지정기부금,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 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 예외를 보면 우체국 택배.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크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됩니다.

두번쨰로는 이중 공제 또는 일부분만 공제 받는 부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보험료 공제와 교육비 공제 및 기부금 공제 등을 받는 항목들은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고 하나의 공제만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용카드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이외의 다른 공제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 의료비와 교복 구입비 및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카드로 결제하면 교육비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공제 항목 신용 카드 공제 여부
 의료비 의료비 공제 가능 공제 가능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공제 가능 공제 불가
취학전 학원비 교육비 공제 가능 공제 가능
그 외 학원비 교육비 공제 불가 공제 가능
교복 구입비 교육비 공제 가능 공제 가능
교육비 교육비 공제가능 공제 불가
기부금 기부금 공제가능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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