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에서 세금을 공제 받고자 항목을 나누게 되는데, 여기서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되지 않는 종목과 중복 공제 되는 부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쨰로 소득 공제 되지 않는 부분 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쨰로는 이중 공제 또는 일부분만 공제 받는 부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보험료 공제와 교육비 공제 및 기부금 공제 등을 받는 항목들은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고 하나의 공제만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용카드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이외의 다른 공제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 의료비와 교복 구입비 및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카드로 결제하면 교육비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공제 항목 | 신용 카드 공제 여부 |
의료비 | 의료비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
보장성 보험료 | 보험료 공제 가능 | 공제 불가 |
취학전 학원비 | 교육비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
그 외 학원비 | 교육비 공제 불가 | 공제 가능 |
교복 구입비 | 교육비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
교육비 | 교육비 공제가능 | 공제 불가 |
기부금 | 기부금 공제가능 | 공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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