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을 이야기 하는데, 여기에는 급여명목으로 받는것과 선물등으로 받는 물질적 이익도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법에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 소득 부분도 있지만, 상여금 또는 수당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 되질 않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소득에 해당 하는 몇몇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 받는 급여는 모두 근로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급명세서에서 보면 여러 항목으로 나눠서 급여가 지급되어지는데 (예를 들어 급여, 임금, 상여, 수당 그리고 급식 수당, 주택수당을 각각 나눠서 지급된 형태 )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를 세부적으로 나눈것 일뿐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요즘은 회사에서는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여러 형태로 포상하는 방식이 있는데, 세법에서도 이 또한 근로소득 과세로 보고 있습니다.
간단한 복리후생 개념으로 결혼기념일을 기념해서 제공한 5만원 미만의 선물도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또한 정부 산하기관이나 일반 기업체들도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선택적 복지 제도를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자기개발이나 건광관리 취미활동 문화생활 등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근로 소득에 해당됩니다.
의료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의료법인에서 직원을 위해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이나 의료비 일부를 경감해 주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근로소득 중에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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