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또는 자녀들이 사용한 카드를 급여가 많으 쪽에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잘못 적용해서 가산세라는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회사에서 퇴사 또는 입사 전에 사용한 카드 금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재직 기간에 사용한 부분에 한해서 받을 수 있으며, 실직 상태나 구직 전 상태라도 입사일 기준 이전에 사용한 내역 역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부부 중 어느 한쪽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발급 받은 카드를 아내가 카드를 사용했더라도 발급자가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쪽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세번쨰로 신혼부부 중에서 외벌이 가정에서 결혼 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결혼 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 받을 수 없으며, 결혼 이후에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사용한 카드 사용내역 중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자녀가 사용한 카드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번쨰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기능이 혼합된 카드의 사용액 구분은 카드회원이 카드 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은 직불카드 사용액에 해당됩니다.
교통후불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와 듀얼페이먼트 카드 사용액 중 카드 회원이 카드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은 여신전문 금융법에 따른 직불카드 사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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